>안녕하세요? 치항병원입니다.
환자분의 병명은 항문농양이며 이때는 수술시 치루절제는 불가능합니다. 항문농양을 배농후 재발한 치루 (만성적으로 염증이 존재하고 치루가 형성된 경우)환자가 수술을 받는 경우 치루절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급성 항문농양으로 배농 수술시 원인이 된 항문샘 부위의 내개구부(internal opening)가 발견되어 이를 열어놓는 치루절개술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단명이 치루인 경우는 치루절제술이 가능하나 진단명이 항문농양인 경우는 치루절개술 또는 배농술 만이 가능합니다.
수술하고 퇴원한 환자 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와 지는듯 ^^감사..
>원장님 치루수술하고13~15일까지 입원후 퇴원했는데요
>보험때문에 그러는데요
>수술명이 치루 절개술및배농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처음에는 치루 수술했다고 하니 보험 해택이 된다고 해서 갔는데
>치루 절개술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루 절제술은 보험이 되고요
>제가 받은게 절개술인가요 절제술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차이가 없다면 진단서에 치루 절제술로 해주실수 있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일 수술한 신원균 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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