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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과 대장내시경
IP : 121.139.248.205  글쓴이 : 치항병원   조회 : 3161   작성일 : 17-01-17 08:55:28 |

안녕하세요 치항병원입니다. 치질 수술은 현재 보험시스템 아래서는 포괄수가제에 의해 운영됩니다. 치질수술을 하는 경우 다른 대장항문질환의 치료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등의 검사시 보험급여비가 추가로 발생치 않게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병원에서는 수술과 같이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원전에 보험급여로 대장내시경등의 검사후 다음날이나 그 이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시간이 없어 꼭 그날 받아야 한다면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약하는 경우 검사와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1월 25일 과 26일, 27일 오전은 진료를 하고 수술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리 예약한 경우가 아니면 원하는 시간대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27일 오후 부터 휴진하여 30일 까지 휴진(수술포함)이며 그기간에는 응급수술(본원에서 진료를 헀던 환자분들만)과 병실입원진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시 자세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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