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항병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치핵등의 항문질환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의해 통제됩니다.
입원시 행해지는 항문질환 수술외에 일반행위(부수적인 수술이나 대장내시경등의 검사,혈액검사등)는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정이 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시행할 수 없거나 무료로 행해져야 합니다.
전국의 어느 병원도 국민 건강보험으로는시행치 않습니다
같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유로 같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