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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수술과 검사
IP : 121.139.248.245  글쓴이 : 치항병원   조회 : 1357   작성일 : 21-01-06 08:19:34 |

안녕하세요 치항병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치핵등의 항문질환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의해 통제됩니다.

입원시 행해지는 항문질환 수술외에 일반행위(부수적인 수술이나 대장내시경등의 검사,혈액검사등)는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정이 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시행할 수 없거나 무료로 행해져야 합니다.

전국의 어느 병원도 국민 건강보험으로는시행치 않습니다

같이 못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유로  같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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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보험청구에 관해
▼ 항문농양 및 치핵 제거수술을 하였는데.. 항문에 몽우리가 또 잡히는데.. 수술 또 해야하나요?